코로나 이전에 베트남은 관광 산업으로 아주 많은 경제 성장을 이루었다. 코로나의 시작으로 베트남에 특별 입국 이외에 입국이 불가 해지면서 관광객이 하나도 없었다. 최근에 코로나가 줄어들고 관광이 풀리면서 여행객들이 많이 늘고 있는 추세이다. 그로 인해서 베트남 비자 관련 법안도 변경되는 중이다. 베트남 비자 관련 법률 개정 사항 1. 개정법률은 전자비자(e비자) 체류기간 현행 30일→90일 연장, 복수입국 허용 2. 무비자 체류기간 15일→45일 연장 국회에서 상기 법률 개정안을 95% 찬성률로 승인했다. 국회의원들은 이 같은 개정 법률 취지에 동의하며 외국인 입국자들로 하여금 비자 발급절차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등을 줄여서 더 많은 외국인 관광객과 단기유학생 또는 베트남에 투자의 생각 있는 사업가 등..